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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법률상담 3주년 3만 5천여명 다녀가

이용시민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94.8% 만족, 시민권익구제 기능으로 자리매김

보도부 | 기사입력 2010/04/09 [19:43]

서울시 무료법률상담 3주년 3만 5천여명 다녀가

이용시민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94.8% 만족, 시민권익구제 기능으로 자리매김

보도부 | 입력 : 2010/04/09 [19:43]
2007년 4월 9일 개설한 ‘서울시무료법률상담실’이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3만5천여명의 시민고객이 다녀갔으며, 이용시민의 만족도도 94.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시민고객이 1만4432명(1일평균 20명)이고, 장애인·노인 및 직장인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고객들을 위해 운영해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2만113명(1일 평균 28명)이었다.
 
최근 법률상담실을 이용한 시민고객 2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8%에 달하는 213명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분야별 상담내역은 부동산 등 민사관련 상담이 2만1473명(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사 4183명(12%), 가사 3924명(11%)으로 높았고, 행정 2872명(9%) 및 상사 등 기타분야 2093명(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법률상담관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매일 오전 오후 각 2명씩 총 2984명으로 시민고객들의 생활속 법률문제를 전문분야별로 상담해 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변호사중 서울시청 무료법률상담실 참여를 지원한 총 362명의 변호사들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에 앉아서 방문하는 시민고객을 1대1로 맞아 고객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준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에 상시 운영하는 방문상담과 시간제약이 없는 사이버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주 1~2회 방문상담에 그치는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바쁜 시민고객이 이용의 폭이 넓고, 또한 ‘One-Stop 예약접수시스템’으로 1분이내 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전문분야별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일상생활속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중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상담분야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여 제한없이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이버상담도 병행하고 있어 바쁜 시간 등으로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고객이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상담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상담자에게 통보되며 통상 상담신청후 답변까지 약 1.2일 정도 소요된다.
 
서울시 서경배 법무담당관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온 만큼 앞으로도 보다 질 높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구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부터 전광판 및 게시판, 지하철모서리광고, 반상회보,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실 대시민 홍보를 시작하여 생활속 법률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법률상담 사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살아가던 중 집주인이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건물주가 불법으로 화물승강기를 설치하여 가게 부엌출입문을 막아 통풍이나 소음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민사상 승강기 철거청구와 재산 및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점포임대 4년째인 상황에서 작년 바뀐 건물주가 첫 계약시 인상을 요구하면서 4년동안의 미인상분을 다 올려달라고 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상가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보다 높게 책정되는 건 무효다.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조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싶다는 고객에게, 아이에게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와 만20세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같이 청구가능하고 장래의 양육비는 추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A씨는 1995년 양천구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았고 2003년 부인인 B씨가 철거지역 세입자가 되어 금천구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던 중 아파트공급기관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이중당첨에 따른 두 가구 모두의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 자진명도 촉구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B씨가 공급받을 때 반납하지 않은 기존 A씨의 아파트만 계약해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A씨와 B씨 모두에게 한 통보는 부당함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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