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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률자문에 유철민변호사위촉

진실되고 소탈한 성품을 가진, 불의를 보면 단호히 나서는 변호사

플러스코리아 | 기사입력 2012/09/26 [22:41]

본지 법률자문에 유철민변호사위촉

진실되고 소탈한 성품을 가진, 불의를 보면 단호히 나서는 변호사

플러스코리아 | 입력 : 2012/09/26 [22:41]
▲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집무하는 유철민 변호사     © 플러스코리아

 
유철민 변호사는 진실되고 소탈한 성품을 가진 변호사다. 불의를 보면 단호히 나서는 사람. 그래서 필명을 '정의필승'으로 지은 것 같다. 지금껏 25년간 변호사로 일해 오면서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사진 촬영하기를 즐겨한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플러스코리아 독자로서 법률상담이나 사건 의뢰는 전력을 다해 성심성의껏 변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본지는 앞으로 유 변호사를 인터뷰해서 독자제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신문의 독자들도 마음껏 상담하고 대화하기를 바란다. 
 
또한 유철민 변호사는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변론해주는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국민의 현실적인 법적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유철민변호사"라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이다.
 
Q :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것 같은 데 주요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A :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건입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가다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맡아서 ‘사용자책임’을 최초로 인정받은 사건이지요. 당시 택시기사는 자력이 없기에 회사에 ‘사용자책임’ 을 물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1심에서 운전업무와 성폭행간에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사건을 2심을 맡아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최초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지요.

몇 년전에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과도하게 당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에도 관여하여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벗겨드린 것도 보람을 느끼는데, 일각에서 논문을 조작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소한 논문데이터 부풀리기 잘못을 빌미로 황박사를 아예 매장시키고 줄기세포 관련 성과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더 잘못된 불의(不義)라는 것입니다. 곤장 몇 대로 다스리면 될 사건을 사기꾼 누명까지 씌우고 아예 매장시키려는 것은 분명히 정의가 아니며, 잘못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오히려 정의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당한 7천여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집단소송도 정의실현의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유 변호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독자제위 여러분께 보도합니다.
 


▲ 삼척 덕산해변의 저녁노을 풍경( 2011. 7. 9. 20시경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고 날씨가 개이는 시점임)     © 유철민 변호사

▲ 삼척 덕산해변의 신비로운 해무 풍경(2011. 7. 10. 10시경 찬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치며 발생한 물안개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가는 모습이 신비로웠다)     © 유철민 변호사

 
▲ 2005.4.10 여수 돌산도 끝에 있는 향일암     © 유철민 변호사

 
▲ 경북 봉화군 청량산     © 유철민 변호사

 
▲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군의 경계 조령산     © 유철민 변호사

 
▲ 전남 고흥군 나로도 유채밭     © 유철민 변호사
 
 
2003.10.26.단풍이 한창인 청송 주왕산으로 단풍산행을 하기전에 조선 경종때(1721년) 만든 수백년된 저수지인 주산지에도 들러 환상적인 새벽물안개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른 적이 없고 150년 넘은 능수버들이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이 신비스럽지요    ©유철민 변호사

 
변호사 유철민의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상법전공)
1985년 제 27회 사법고시 합격
동아일보, 주부생활, 토요신문, 동양그룹 사보 등에서 법률상담코너 담당
법무부 위촉 법교육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법률학교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족정론지 플러스코리아 법률자문위원


現 서울 지방 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現 민족정론지 플러스코리아 법률자문위원장


주요 저서 및 기사, 방송출연

지배, 종속회사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고찰
변호사 사무실 문턱 낮출 수 있다(주부생활 93년 7월호 화제의 인물 인터뷰 기사)
유철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식 "전세금 올린 후 재계약할 때 이런 점 주의하라" 등(주부생활 93년 9월호)
대리모 출산의 법률적 검토(주부생활 94년 2월호)
변호사 10인에게 들었다 "분야별 법률 분쟁, 예방에서 해결까지" 중에서 교통사고 분야편(신동아 99년 7월호)

그외 월간 주부생활에 3년간 가정법률 상담글이 있고, 동아일보에 1년간 생활법률 상담돠 칼럼 글이 있으며,

주간 토요신문에 2년간 교통사고 상담 및 칼럼 외 인터넷 신문 등 
MBC뉴스, KBS뉴스에 인터뷰 출연 경력이 있고, 매일경제TV의 임대차보호법 설명에 출연
택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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