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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차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액 총정리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10/16 [14:5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차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액 총정리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10/16 [14:59]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유흥주점, 콜라텍, 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6일부터 진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유흥주점, 콜라텍, PC방 2만4000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 명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업종으로 추가돼 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중기부는 12일부터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진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16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요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를 비롯해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국세청 과세 정보 미비 사업체 등이다.

 

확인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은 10월 26일~11월 6일이며 신청 첫째 주인 오는 26~30일에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첫날인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하는 식이다. 신청 둘째 주인 다음 달 2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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