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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21:07]

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1/04/29 [21:07]

담양군(군수 최형식)29‘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의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15,042호이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상승률 12.5%)으로 개별주택가격 또한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전남부동산정보시스템(kras.jeonnam.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967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52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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