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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행위 5월 1달간 집중 단속 실시

최근 빈발하는 선박 화재·침몰사고 등 선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 관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6:13]

동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행위 5월 1달간 집중 단속 실시

최근 빈발하는 선박 화재·침몰사고 등 선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 관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4/30 [16:1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오는 5월 1달간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계도·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앞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9일 기준으로 선박검사 미실시, 과승, 불법 증개축 등 119건 1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6일에는 강릉시 해상에서 2.55톤의 모터보트 화재사고가 발생, 4월 24일은 삼척시 해상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29톤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던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16일 포항시 양포항 앞 해상에서 24톤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여 입항 중 침몰한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예인선·레저보트 화재, 어선 침몰 등 운항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내 주요 항만공사 선박 관리업체, 레저사업자, 어민 등 선박 운항자 및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이행준수 및 선박 기관·장비점검 등 운항관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한달간은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으로 기능간 협업을 통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예인선,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저해 사범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바다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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