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읍시‘농어민 공익수당’신청 기간 연장...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농가당 60만원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9:58]

정읍시‘농어민 공익수당’신청 기간 연장...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농가당 60만원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1/04/30 [19:58]

정읍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된‘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신청 기간을 521일까지 3주 연장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마감일은 당초 430일까지였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회관 폐쇄와 대외 활동 제한, 바쁜 영농철 등을 고려해 신청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1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전북도 내 1,000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012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 농가는 20211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준한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양봉(50개 농가)과 어업(47개 농가) 포함 11317개 농가로 지난해 1628개 농가보다 689개 농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643천여만원에서 679천여만원으로 36천여만원 증가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521일까지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추석 전)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추가 신청 기간 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는 11,067개 농가(농업 11,067, 어업 17)9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