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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줄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08:04]

특허청, 적극행정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줄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1/05/08 [08:04]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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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성이 돋보였다.

 

김헌주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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