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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공수처 1호 수사 왜 조희연인가?” 반발

편집국 신종철 국장 | 기사입력 2021/05/12 [04:06]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공수처 1호 수사 왜 조희연인가?” 반발

편집국 신종철 국장 | 입력 : 2021/05/12 [04: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채의혹 수사로 잡았다는 뉴스가 전해진 다음날인 1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우울하다”면서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고 공수처의 선택을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 아픔을 함께 나눴던 양심의 행동가였다"면서 "어제 저녁에는 조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그런 다음 이 교육감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를 의혹으로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서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다"며 "그러기에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조 교육감의 행정처리에 대해 변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교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돼 그동안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이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됐다"며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취재를 진행한 언론들의 소식을 종합하면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공수처가 이 고발을 이첩벋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것이다.

 

이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친문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는 김진욱 공수처장 비난으로 가득하다.

 

특히 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등 문 정권 아킬레스건을 물어 크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래는 이날 이재정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오늘 아침은 정말 우울합니다. 공수처제1호사건이 왜 조희연일까? 정치인도 아니고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더구나 엄청난 선거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하여 입건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 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늘 함께 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양심”의 행동가였습니다. 특히 성공회대학교 재직중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희연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18년은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되었습니다.  교육계를 정상능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결정되었을까?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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