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세종시] 2021년 재산세 약 17만 건 563억 원 부과

-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다음달 2일까지 납부 -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5:11]

[세종시] 2021년 재산세 약 17만 건 563억 원 부과

-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다음달 2일까지 납부 -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1/07/14 [15:11]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5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 원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