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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7.19.(월) ~ 8.1.(일)까지 사적모임 4인까지 정부 단일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 유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미포함(인센티브 적용)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18 [21:38]

대구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7.19.(월) ~ 8.1.(일)까지 사적모임 4인까지 정부 단일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 유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미포함(인센티브 적용)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7/18 [21:38]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으로 단일화 방침에 따라, 7월 19일(월)부터 8월 1일(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7. 15.(목)부터 7.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였으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 기준보다 강화된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 인원수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전체를 단일화하여 방역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시‧도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적용기간은 7. 19.(월)부터 8. 1.(일)까지 2주 동안이다.

 

 

대구시는 사적모임 인원수에 대해 4인까지만 허용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둔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전국적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가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생활 속 불편이 따르더라도 외출‧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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