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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

은행 내부 전산을 통한 전파 및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피해 예방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8:25]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

은행 내부 전산을 통한 전파 및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피해 예방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7/21 [18:25]

 



대전둔산경찰서는 7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서부농협 甲 지점 A 과장(보), 乙 지점 B 과장, 丙 지점 C 과장(보)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 과장(보)는 70대 여성이 현금 5,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며 “코로나19로 늙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 현금을 집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112로 신고하며 시간을 시연시켜 피해금의 현금화를 차단하였고, B 과장은 위 여성이 은행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에 꼼꼼한 전산 확인으로 범죄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안내 및 직전 지점에 전화하여 서부농협 내부 전산에 등록하도록 조치 및 경찰에 재신고하여 다른 지점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C 과장(보)는 재차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위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과 상담을 권하면서 112신고로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ㆍ설득하여 보호자인 가족과의 삼자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서부농협을 방문한 여성은 막내아들 납치를 빙자한 국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려던 상황으로 서부농협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금이 현금화되어 현금을 가로채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5,000만 원 이상의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은행원의 협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경찰도 힘이 난다.”며 은행원의 업무를 격려하고, “약간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112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자.”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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