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중·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최대 25.8% 반덤핑 관세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일부 업체 가격약속 제의 수락키로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14:04]

중·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최대 25.8% 반덤핑 관세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일부 업체 가격약속 제의 수락키로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1/07/24 [14:0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의 8개 수출업체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3조~4조원대(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40%대, 조사대상물품이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였다.

 

지난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날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 판정했다.

 

  ©



무역위원회는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하고,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때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우선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더불어,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락됐다.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 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 개시일(9월2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