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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대표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광기금 활용한 관광업계 지원 가능해졌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25 [09:29]

이병훈 대표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광기금 활용한 관광업계 지원 가능해졌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7/25 [09:29]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ㆍ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관광진흥법」상 업종인 여행업, 호텔업 등의 매출액은 약 10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2019년도 매출액 26조 8,000억원 대비 약 ▲62%(약 ▲16조 6,000억원)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고, 2020년 방한관광객은 약 252만명으로 2019년 대비 ▲85.6%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약 ▲12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관광업계 종사자 수는 2019년 27만 5,000명에서 2020년 23만 3,000명으로 감소하여 약 ▲15.2%(▲4만 2,000명)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19만 8,000명 수준으로 2019년 대비 ▲27.9%(▲7만 7,000명)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그 용도에 일반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전제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금융 지원, 관광 활성화 지원, 방역 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관광·여행업계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2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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