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분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근로기간 1~5개월, 참여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1/07/27 [20:11]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았으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 방문동거(F-1)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자 등 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딸기, 단감, 토마토 재배 및 수확관리 등의 농작업에 투입되며,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단감 수확과 딸기 작업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모집 중으로 근로기간은 1~5개월 이내이며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 농가에 투입되며,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또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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