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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재명’ 감격에 젖다!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2: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재명’ 감격에 젖다!

신종철기자 | 입력 : 2021/07/28 [12:31]

  신종철국회출입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모처럼 자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놨다. ‘작은 성과지만 어깨 한번 으쓱해본다’는 것. 이 지사가 감격에 젖은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계곡정비나 어린이 건강과일 보급처럼 인기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꽤나 고집스럽게 밀고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게 일하면 편하게 쉬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누구는 쾌적한 안락의자에서 일하고, 누구는 야외에서 서서 일하면서도 휴게시설조차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쉴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곰팡이 핀 휴게실, 뙤약볕 쪼이는 옥상 위 휴게실, 컴컴한 지하 휴게실만이라도 없애야겠다고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공공부문부터 대학캠퍼스 현장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까지 하나, 둘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지자체 권한 만으로는 민간영역에 개입하기 어렵고 강제성이 없어 확산이 너무 느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의원님들께 민폐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건의했다”면서 “그리고 마침내 간접고용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 같이 약속한 후에는 “그동안 애써주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님을 비롯한 법안에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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