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내년 1월 11일까지…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해도 직접 자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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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발신 전화번호 변작·악성앱 제작 및 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고,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제보를 할 수 있는데,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집중한다.
아울러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에는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와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한다.
경·검은 이번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고, 오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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