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며「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거나, 해안가에서 불법 어구를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 채취에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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