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동창회·동호회는 행사 아닌 사적모임…인원제한 지켜야”

중대본 “법적 단체 주관 및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은 행사로 인정”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0 [18:05]

“동창회·동호회는 행사 아닌 사적모임…인원제한 지켜야”

중대본 “법적 단체 주관 및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은 행사로 인정”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1/11/10 [18:05]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및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행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의 참여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로 확대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행사는 법적 단체 주관 및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을 포함해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그리고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행사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적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