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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탄력적으로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8 [21:02]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탄력적으로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1/11/18 [21:02]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임금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최고 월 150만원을,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로 최고 월 120만원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하는데,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는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을 예외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으로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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