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박중 경비함정 육상전원 사용으로 연간 약2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11/27 [08:54]
울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울산항만공사와 항만 선박·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 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행사는, 울산해경 1009함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후, 울산해경 1009함은 정박 중 기름(경유)을 쓰지 않고 함정 내 전기설비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