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겨보세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0:2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겨보세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12/02 [10:27]

 



달걀 요리 좋아하신다면? 주목하세요.

달걀은 냉장고 필수 식재료 중 하나로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프라이 등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데요.

이제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 관련 정보 함께 볼까요?

 

◆ ‘달갈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달라집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선별·포장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믿을 수 있어요.

 

① 달걀생산 : 농장에서 달걀 생산

② 선별 및 실금 검사 : HACCP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식용에 적합한 달걀 선별

③ 위생처리 : 세척, 건조, 자외선 살균 등 위생적 처리

④ 포장 출하 : 중량 등 규격별 포장 후 출하

⑤ 시중유통 :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구매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 2021년 11월 1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을 제공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 해야함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①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부터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③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C)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이제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