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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07:51]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1/11 [07:51]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와 관련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 

 

그런데, 한 인터넷 업체 https://www.zocbo.com/ 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수집한 후 돈을 받고 팔고 있어, 우리단체는 해당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자 피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여만 원에 고등학생 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 결제(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업체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일정, 시험범위, 정답 및 해설 등 정보를 업로드 해주면,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열람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체는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해당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하면서도, 저작권자인 교사가 항의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험지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출제자 기명이 있으면 출제교사에게 저작권이 있고, 출제자 기명이 없다면 학교의 설립, 운영주체에 저작권이 있다. (2006나11027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2. 선고.)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 시험의 입학시험과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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