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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일수 따라…올해 예산에 1200억원 반영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20:28]

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일수 따라…올해 예산에 1200억원 반영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2/01/27 [20:28]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대구의료원 간호사가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 감염관리수당 대상(단위 : 원)  ©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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