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업무 능력 높인다

19∼20일 감사담당공무원 80명 대상 워크숍… 청렴교육 등 진행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1 [07:17]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업무 능력 높인다

19∼20일 감사담당공무원 80명 대상 워크숍… 청렴교육 등 진행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5/21 [07:17]

▲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20일 이틀간 소노벨 변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33명과 각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47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청렴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 몰입' 강의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 간 관계 형성과 소통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감사 관련 용어 순화 교육도 이루어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직속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도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등이다.

 

주요 제한·금지행위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있다.

 

감사 관련 문안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줄 것도 안내했다.

 

매월 공개되는 감사결과 보고서의 문안이나 용어 중 권위적·고압적인 표현, 한자어,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풀어 감사대상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순화대상 문안과 용어로는 감사수감 기관→감사대상 기관, 만전→최선, 강구→마련, 해태하여→제 때 하지 않아, 요망→바람, 징구서류→요구(요청)서류, 사료됨→생각됨, 불시에→갑자기(예고없이) 등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감사관실 구성원 간 관계를 재정립해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