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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해수욕장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장기 알박기하는 사례 증가 자연공원법」과 달리 무단 방치된 물건에 대한 관리 규정 없어 보완 입법 필요성 제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09:51]

김승남 의원,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해수욕장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장기 알박기하는 사례 증가 자연공원법」과 달리 무단 방치된 물건에 대한 관리 규정 없어 보완 입법 필요성 제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7/01 [09:51]

▲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 취사용품 등에 대해서 관리청이 제거하거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욕장은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식처여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와 캠핑카를 설치해두며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텐트 알박기를 하는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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