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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중앙지구대 무인점포 범죄예방 홍보 실시

극성하는 무인점포 대상 절도범죄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07:25]

익산署 중앙지구대 무인점포 범죄예방 홍보 실시

극성하는 무인점포 대상 절도범죄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8/15 [07:25]

▲ 익산署 중앙지구대 무인점포 범죄예방 홍보 실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12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활동 및 포스터를 부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관내에는 스터디카페, 무인 빨래방 등 총 9개의 무인점포가 있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늘어난 무인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자가 없어 훔쳐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점포의 물건을 손괴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이 절도를 하며 점거를 하는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지구대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야 주기적 순찰 활동과 생안과에서 자체 제작한 범죄예방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이번 포스트 부착을 계기로 CCTV 작동여부 점검, 경보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치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점포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받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규운 경찰서장은 “극성하는 무인점포 절도 예방을 위해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절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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