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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금지 등 '반부패대책' 내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반부패대책의 일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07:51]

경찰청,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금지 등 '반부패대책' 내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반부패대책의 일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8/18 [07:51]

경찰청은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에 대한 경찰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경찰 스스로 부패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제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접촉 금지대상 및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관에게 윤리적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유착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명예규율(Honor code, 아너코드)’를 도입, 경찰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탁신문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 사건정보 유출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신고하도록 ‘단축 버튼’을 신설, 바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본인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내 ‘사건조회’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사건문의뿐만 아니라 단순한 친절요청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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