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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 1월까지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실시

- 조사원 현지 출장 중심 조사…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9:47]

정읍시, 내년 1월까지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실시

- 조사원 현지 출장 중심 조사…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2/11/22 [19:47]

정읍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19일까지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 조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등 25,700여 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에는 읍··동 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요령 교육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는 읍··동별 조사원들이 주택 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지참해 현지 출장을 통해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정보 제공, 지방세·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철저한 현장 중심의 조사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도로 접면과 형상 등 토지 특성과 구조, 지붕, ·개축, 멸실 등 건물 특성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 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기간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하면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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