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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뭄해소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농업용 저수지 증설·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사업에 각각 5억 원씩 투입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4:59]

[제주도] 가뭄해소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농업용 저수지 증설·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사업에 각각 5억 원씩 투입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2/11/23 [14:59]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해소 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제주지역은 가을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32일간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평균 강수량은 19.6㎜로 평년 91.6㎜의 21.4% 수준에 그쳐 농가들이 밤낮 없이 물을 공급하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17일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역 가뭄 해소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해 가뭄대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한경면 지역 농업용 저수조 증설 사업*과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0.5km)와 신규 관로(1.7km) 도입 등 농업용 관로정비공사에 각각 5억 원씩 투입할 방침이다.

 

* 행원리(100톤→500톤) / 저지리(100톤→300톤)

 

월동작물 주산지인 구좌, 한경 지역은 농업용 급수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저수조를 증설해 용수 저장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가뭄 시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표선면 세화 지역의 경우도 노후관로 교체와 신규 관로 도입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가뭄 해소 대책사업을 조속 추진하고, 지속적인 가뭄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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