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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민·관·정이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해 사수하여야

-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00:4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민·관·정이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해 사수하여야

-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2/11/30 [00:44]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은 11월 29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과 통합신공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동구2) (C)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은 11월 29일(화)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통합신공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개발, 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진행과 성공을 위하여 신공항건설 특별법의 연내통과를 목표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뿐만 아니라 시·도민 전체, 즉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해 사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제4항에 따라 군위, 의성 주민의 생활 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 이주정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존과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에 따른 각종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2017년 5월에 제정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군위, 의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아울러,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교통 정체의 시간비용을 해결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 육성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대구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의 조속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원하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공감대를 강화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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