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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9:45]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11/30 [19:45]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2.11.16)


[플러스코리아 박상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안이유로 "20221029일 오후 10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112918:00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이어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조직법』제3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 등에 따라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제34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사고, ‘희생자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더욱이 국민의 압도적인 사퇴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가 전무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이 정한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 같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둘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 1834112 최초 신고이후,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며

 

 "참사 당일 2215분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 약 1시간 가량은 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음. 초동대처 실패로 골든타임을 놓친 사상자와 인파가 서로 엉켜 현장은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구조 및 수습에 실패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어 박 원내대표는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30,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함으로써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6,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하고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도록 했다."라며 

 

"또한 1116,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였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언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넷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난 1123,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에서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문도 열어 보지 않았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한 달째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경찰 수사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한 피할 수 없음. 따라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는 사전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당일 구조와 수습 등에서 총체적인 실패와 부실이 드러난 참사임. 이러한 참사 사태의 중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있다."라며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가의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이 참사 자체보다 더 참담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00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이다."라고 해임을 건의했다.

국회, 경기도, 충남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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