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 대납 의혹에 대한 첫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두 사람 간 친분 관계는 지난 17일 김 전 회장의 귀국 전후 때부터 논란이었다. 그는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지만, 같은 날 엄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공판 증인으로 나와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전날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고 해 친분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더 커졌다. 검찰은 두 사람 간 친분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엔 김 전 회장을 소환해 11시간여 동안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8∼2019년 64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 사업(스마트팜)과 무관하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대북 송금은 회삿돈이 아닌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회사 및 개인 자금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12월 김 전 회장이 안부수(구속 기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만나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듬해 1월 150만 달러를 보내는 등 ‘불법 대납’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 3억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로비 성격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횡령·배임·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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