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박상진 기자]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기념떡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어기구 국회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 김영옥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중앙회장과 임원진 , 김봉선 (사)농가주부모임 수석부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은 “행안위원장 당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을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그런데 , 법사위에서 1 년 가까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250 만 농업인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간절했다.” 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다행히 여야 합의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년만에 기부액이 100배가 증가하는 등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지방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 하루빨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 많은 국민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 「 고향사랑기부금법 」 에 따라 시행된 ‘ 고향사랑기부제 ’ 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 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 기부자는 10 만원까지 전액 , 10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 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
기부자에게는 고향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지고 , 지자체는 재정 확보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나라 전체로는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기탁은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홈페이지나 농협을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고 기부금 납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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