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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승선원 변동이 있다면 꼭 신고 하세요”

-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 - 최근 3년간 군산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92건 적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0:22]

군산해경,“승선원 변동이 있다면 꼭 신고 하세요”

-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 - 최근 3년간 군산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92건 적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1/27 [10:2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92건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20년 28, 21년 50, 22년 1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경은 일제단속 기간(1.30.~2.28.) 중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원양어선내수면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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