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과, 배 화상병’ 사전방제 지도 ‘총력’-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용 약제 지원, 3월 10일까지 신청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果樹火傷病)’의 적극적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며, 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과, 배 전정 시 도구를 사전에 소독하고 화상병 의심 궤양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유사 궤양을 즉시 제거한 뒤 제거한 부위를 약제로 도포 해야 한다.
궤양 제거는 증상 부위에서부터 40~70cm 아래의 가지를 절단한 후 사과부란병, 배줄기 마름병 도포 약제를 이용해 골고루 도포 작업을 해야 한다.
시는 적극적인 사전방제를 위해 지역 내 사과, 배 농업인에게 3월 10일까지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 과수원이 위치한 읍면동에 약제를 신청해야 한다.
약제 수령 후 3회에 걸쳐 적기 살포해야 하고,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 확인서, 과원 관리일지 등은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