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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호텔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등 수사의뢰 검토

김민석 | 기사입력 2023/03/15 [17:29]

성남시, 정자동 호텔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등 수사의뢰 검토

김민석 | 입력 : 2023/03/15 [17:29]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호텔 기공식 모습. 성남시 제공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감사 중인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 등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시 정책비서관 등 당시 시 관계자 2명과 호텔 사업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 및 시행사 관계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시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발검토 문건을 보면 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시유지인 호텔 사업부지를 대부할 수 있었음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베지츠에 2015년 11월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직원 5명에 자본금 14억 5천만 원에 불과한 베지츠가 총사업비 2천200억 원이 드는 정자동 호텔 사업의 시행사가 된 점 역시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사업부지(시유지) 대부료도 최소로 책정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대부료 감면을 규정한 관광숙박 특별법을 베지츠와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이 법이 2015년 12월 31일 일몰되기 전 해당 업무를 졸속 처리했다고 봤다. 시는 베지츠가 2015년 10월 22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관광숙박 특별법 효력 만료 9일 전인 2015년 12월 22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베지츠가 대부료 감면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기 위해 캐나다 국적 교포여성으로부터 회사 총 발행주식의 30%인 4억 6천만 원을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는데,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며 끝나는 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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