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3 동물용의약품 취급·판매업소 유통관리 점검 !
❶ 5.22.~7.7.(7주간)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246개소 * 도, 시・군 점검
❷ 약사·관리약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약품 진열·판매여부 등
김일미 기자 | 입력 : 2023/05/18 [11:41]
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246개소*를 대상으로 5.22 ~ 7.7(7주)까지 유통관리에 대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을 수거·검정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14, 동물약국 232
※동물병원 149개소(96개소 기점검, 하반기 53개소 별도 점검계획)
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약품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도 및 시군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❶ 약사·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 ❷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❸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에 대한 관리 ❹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특히반려동물용 의약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거량의 20%인 20건을 수거할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시장(전체 동물시장의 20%) 및 반려동물용의약품(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 품목허가 증가(농식품부 자료)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동물용의약품 취급·판매업소에서는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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