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제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총 1억675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이 됐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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