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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에서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확인 가능

1252만호 시세 정보 담아…‘안심임대인’ 정보 조회도 가능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20:40]

‘안심전세앱’에서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확인 가능

1252만호 시세 정보 담아…‘안심임대인’ 정보 조회도 가능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3/05/30 [20:40]

오는 3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 안심전세 App 1.0 및 2.0 비교.  ©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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