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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김시몬 | 기사입력 2023/05/30 [19:20]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김시몬 | 입력 : 2023/05/30 [19:20]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3명)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날 표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것은 지난달 재투표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재투표에서 부결된 법안은 폐기되고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이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여야 경색 국면은 오는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본회의 재표결 전 원내대책회의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입씨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부결 후 민주당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결국 좌초됐다"”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에서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결 후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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