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정찰위성 3차발사 즉각 멈춰라" 경고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7:00]

합참 "北 정찰위성 3차발사 즉각 멈춰라" 경고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3/11/20 [17:00]

 

▲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 발사장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이 발사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군 당국은 정찰위성 발사 전에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성명을 냈다. 합동참모본부가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북 경고성명’을 내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방송(KBS)에 나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이틀 군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관한 예측과 경고를 낸 것이다.

합참은 “또한,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왔으나 북한은 남북 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 ·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히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작전보안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경고성명을 발표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안보실 국방부하고 소통하고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제가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를 통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은 9·19 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가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정찰자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 포착,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찰위성 발사를 '레드 라인'으로 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데 제약이 되는 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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