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연중 수시, 공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투자유치단 신청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21:17]

담양군,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연중 수시, 공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투자유치단 신청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4/02/14 [21:17]

[플러스코리아=이미란 기자]담양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기업들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책임 등의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23천만 원을 투자하여 138개 기업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적합하게 등록이 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이며, 대상 보험은 2024년에 가입 유지 중인 화재보험으로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한다.

 

지원 금액은 공장 화재보험료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액대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화재로 인한 경영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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