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정치론 [35] 재세이화의 시민사회적 주요의무배달시대의 어린이 십훈 참조, 사회규범의 준수의무, 국민의 기본의무
[플러스코리아=임기추 전문위원] 세계 10대 경제제강국인 대한민국 내부의 불공정과 정치・경제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문제 해결이 절박한 시점에서, 아시아 중원・동부・만주 대륙시대 동이배달한민족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건국・통치이념에 대한 현대 홍익정치 실현 및 적용을 위한 필자의 학술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인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먼저,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의 도리에 관한 단동십훈의 내용을 소개한다. 단동십훈(檀童十訓)은 단군왕검의 훈시에 의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당시 왕족들의 교육방식이라 한다. 십훈은 돐도 못된 어린 자손들에게 가르치던 10가지로 인간이 되어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친 것이다(유영만, 2011; 한국위키백과, 단동십훈, 2020). 단동십훈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20 재세이화의 국내 주요 실현범위, 시민사회 실천의무, 지도자 실천의무]에서 참고할 수 있다.
1. 불아불아(弗亞弗亞) :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린이의 허리를 잡고 세워서 좌우로 기우뚱 기우뚱하면서 <부라부라>라고 하면서, 귀에 익혀준다. 弗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亞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을 말하며, 弗亞弗亞는 사랑으로 땅에 내려오고, 신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가진 어린이를 예찬하는 뜻이다. 2. 시상시상(詩想詩想) : 어린이를 앉혀놓고 앞뒤로 끄덕끄덕 흔들면서 <시상시상>하고 부른다. 사람의 형상과 마음과 신체는 태극과 하늘과 땅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람이 곧 작은 우주라는 인식아래 조상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태초의 하느님을 나의 몸에 모신 것이니, 조상님과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다.
3. 도리도리(道理道理) :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으로 천지에 만물이 무궁무진한 도리로 생겨났듯이 너도 도리로 생겨났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며, 대자연의 섭리를 가르치는 뜻이다. 4. 지암지암(持闇持闇) : 두 손을 앞으로 내놓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하는 동작인데, 그윽하고 무궁한 진리는 금방 깨닫거나 알 수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으라는 뜻이다. 5. 곤지곤지(坤地坤地) :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을 찧는 동작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과 만물이 서식하는 땅의 이치도 깨닫게 되어 천지간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6. 섬마섬마(西摩西摩) : 어린이를 세우면 서(立)라는 말로 섬마섬마라고 하는데, 서마도(西磨道)에 입각한 물질문명을 받아들이고 독립하여 정신과 물질에서 발전하라는 뜻이다.
7. 업비업비(業非業非) : 무서움을 가르치는 말로써 어릴 때부터 조상님들의 발자취와 하느님의 뜻에 삶을 살라는 뜻인데, 자연 이치와 섭리에 맞는 업이 아니면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8. 아합아합(亞合亞合) :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내는 동작인데, 두손을 가로 모아 잡으면 亞자의 모양이 되어 이것은 천지 좌우의 형국을 이 몸속에 모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이다. 9. 짝짝궁짝짝궁(作作弓作作弓) :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소리내는 동작으로 천지 좌우와 태극을 맞부딪쳐서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내리며, 사람으로 오고 신으로 가는 이치를 깨달았으니 손뼉을 치면서 재미있게 놀자는 뜻이다. 10. 질라아비훨훨의(地羅亞備活活議) : 나팔을 불며 춤추는 동작인데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지기(地氣)를 받아 생긴 육신을 活活(훨훨)하게 자라도록 즐겁게 살아가자는 뜻이다.
사회규범의 준수의무(임기추, 2018)를 보자면 누구나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규범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구속(拘束)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나 행동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규범의 형태를 보면 의식주나 관혼상제 등의 관습, 어른 공경이나 효도 등의 도덕, 도로교통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의 제도(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다. 이 사회규범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식주나 관혼상제 등과 같은 관습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행동양식이 규범화된 것이고, 어른 공경이나 효도 등과 같은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여기서, 법과 도덕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교통 신호를 지키거나 성인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른을 공경하거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도덕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받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준수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임기추, 2018)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정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제2・3・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밖에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정을 위하여 조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헌법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은 사회국가・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이 법적 의무이고, 따라서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가리킬 뿐이다. 또한,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민주적 시민의 일반적 의무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전체 국가적으로 인간의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의무는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일지라도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무가 없지는 않다. 바로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옹호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등인데, 이러한 의무는 일종의 윤리적인 의무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홍익인간의 정치 실현과 관련한 직접・간접적 설명과, 저서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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