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해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목격돼서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부의 실체를 공공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요구한 김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촬영 영상 원본 등에 대해선 "영상과 대화 내용 원본 등은 제가 소지하고 있지 않다. 오늘 제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영상을 제공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최 목사에게 해당 카메라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들도 최 목사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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