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15일 내인 22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재의결된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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