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5/27 [17:16]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안기한 | 입력 : 2024/05/27 [17:16]

 

육군이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고 이틀 만에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군기훈련 규정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군형법에 따르면 군내 사망 사고가 범죄에 대한 사건일 경우 민간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당시 훈련병은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뛰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밝히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후송된 뒤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던 도중 한 훈련병이 안색과 상태가 안 좋아 이를 보고했는데도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해 입대 10일 여 만에 사망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도 오늘(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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