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부결…찬성 179, 반대 111, 기권 4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28 [16:07]

尹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부결…찬성 179, 반대 111, 기권 4

장서연 | 입력 : 2024/05/28 [16:0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이 중 가결표는 179표, 부결표는 111표, 무효 4표였다. 

무기명 투표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본회의에 출석한 범여권 의원수가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수는 총 5명(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당초 이번 표결에서 이탈(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었으나 가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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