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소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유기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부정하는 범죄
박해전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17주년 날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사건 바-512, 라-8462, 라-9424, 라-9790 아람회사건),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사건 2000재노6)에 의하여 확증되었다”며 “대한민국 반인륜적인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유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정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고소인은 헌법과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청구권자로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에 합당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을 열어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소장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고 소 장
문재인 전 대통령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직무유기 고소
고소인 박해전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피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
고 소 취 지
고소인 박해전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사건 바-512, 라-8462, 라-9424, 라-9790 아람회사건),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사건 2000재노6)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입증자료 1]
진실화해위원회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민주개혁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와 같은 헌법과 관련 법을 어기고 대통령 재임 동안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고소인은 헌법과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청구권자로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입증자료 2 최후통첩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못한 채 5공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3년이 흐른 현재까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인륜적인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유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정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은 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직무유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합당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 문재인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련 법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피고소인 문재인은 2017년 5월 10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전 정권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청구권자로서 2017년 6월 15일 이 기구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제출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공정 을 시정할 것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또 2020년 3월 30일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2020년 8월 20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2020년 12월 10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2021년 11월 15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통하여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고소인은 2022년 1월 10일 장철민 국회의원실의 안내로 과천 법무부장관실을 방문하여 서희철 비서관에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22년 3월 31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여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를 유기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 최후통첩장]을 보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피고소인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임기 말기까지 거듭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피고소인에게 촉구했으나, 피고소인은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진실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서의 맺는말에서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인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은 고소인을 비롯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양승태 대법원과 내통해 ‘5.18보상’을 구실로 2015년 2월 26일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5.18보상’ 주장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면서 피고소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고소인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2002년 대통령선거 시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로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2012년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2017년 대선 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를 맡아 활동했습니다.[입증자료 3, 4]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업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한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중에서)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장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2018년 공개한 3차보고서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실려 있는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라.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1)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가)(1)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① 아래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2) ➊과거사 정립 (가)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근거로 판결한 고소인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것은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문재인 지지 블랙리스트’ 학살극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처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의 원상회복을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6일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피고소인은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국가범죄 청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유기했습니다.
3. 결론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했습니다.
고소인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판결로써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43년이 지나도록 헌법과 관련 법을 외면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를 비롯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청구권자로서 그동안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책임진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청산 3대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해왔습니다.
첫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인 전두환과 피해자들의 정당한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국가범죄 가해자 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국가범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을 즉각 완결함으로써 피해자 원상회복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고문조작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에 합당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을 열어줄 것을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진실화해위원회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사본 1통
2.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 최후통첩장 1통
3.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임명장 사본 1통
4.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 임명장 사본 1통
2024년 7월 3일 고소인 박해전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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