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메타=신용진 기자]울릉군의회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며 관련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울릉군은 지리적, 지형적, 기상적 불리한 여건과 고물가로 인한 버스운전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의회가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일방적인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지난 9일 울릉군의회가 발의한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울릉지역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유일하게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무릉교통의 관계자는 발의된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재정지원이 아닌 운수업체가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위한 조례라며 입법예고 기간안에 반대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전 울릉군수를 포함한 울릉군 내 각 단체장 17여 명이 서명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20여 일이 지난 30일, 울릉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반대 의견서가 검토된 뒤 일부 수정되기도 했지만 조례안 의결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지역 정가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비공개 의결에 대해 “의회가 숨길 것이 뭐가 그렇게 많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의회를 향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군의회가 수정.변경된 항목을 살펴봤다.
먼저 제6조(재정지원) 1항 중, 지난 16년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해왔던 버스구입비를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 시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라고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30%를 부담해야 한다 로 수정되었고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1항은 당초 입법예고 ‘3년마다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를 ‘3년 이내의 기간에서’로 수정되었다.
또한 제10조(운송원가 산정기준) 1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 라는 항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기준인 자기 소유의 차고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로 수정 변경되기는 했지만 ㈜무릉교통 측은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된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농어촌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업체 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위원회 개최 등의 선행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나 사전협의 없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수정된 조항 중 제6조(재정지원)에서 전기저상버스를 구입할 시 국토부의 지침상 1억원 이상(약 30%)의 자부담금이 필요하지만 내연기관 버스 구매를 할 경우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된다는 상위법령은 없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의무화 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전기저상버스 구매를 검토하고 있지만 울릉도는 도로여건상 해당버스 운행이 불가한 곳이 있어 도입예외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처럼 울릉도는 도로 여건에 맞춰 내연기관 버스를 구입해야 하고 내륙에 비해 경사가 심한 도로 여건상 차량마모가 심하고, 해풍에 의한 차량 부식 등 내용연수도 짧아 조례로 자부담 비율을 정해두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제 9조(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항목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3년 이내로 수정되었지만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가상승의 경우 군에서 반드시 적용해줘야 하지만 명시적 보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항목은 타 시, 군과 같이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거나, 동일한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포항시의 조례와 같이 매년 경제적 상황(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보정 조항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0조(운송원가 산정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기준인 자기소유의 차고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 라는 문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해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기소유라고 본다’ 라는 상위법을 무시한 조항이며, 매년 외부회계감사 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항으로 법인과 개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이를 인정하고 있어 운송원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릉교통 관계자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울릉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서 작성 시 참고한 타 지자체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 조례에 제정되어있는 항목들을 추가로 반영한 요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울릉군의회의 이러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경우로 군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메타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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