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승객이 승무원 때렸는데…그대로 11시간 비행 강행한 아시아나 '뭇매'
안기한 | 입력 : 2024/09/11 [17:30]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예정대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경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비행을 강행,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아시아나항공 OZ204편 기내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이 여성 객실 승무원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OZ204편은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폭행 당한 승무원의 경우 돌아오는 비행편부터 후속 스케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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